민사소송법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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