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6061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08-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60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형사소송법(2007.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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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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