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79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7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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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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