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3조 (송달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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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제19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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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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