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법 제6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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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18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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