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7870
판례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7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121조, 제148조, 제251조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회생채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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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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