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8509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8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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