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8509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8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00조 · 일괄매각사건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19조 · 새 매각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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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