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03033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030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76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