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55조 / [2] 민법 제855조, 제863조,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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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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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55조
민법 제8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63조
민법 제8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82조
민법 제9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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