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4275 판례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4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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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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