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4275
판례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4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2조 · 도로 노선의 중복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2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3조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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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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