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2조 (도로 노선의 중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소유권말소등기
국가·지자체의 도로 점유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되며,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