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조문 본문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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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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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1항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인용
도로법
§23 2항 도로관리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인용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인용
도로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
인용
도로법
제114조 벌칙
"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위임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권한의 위임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준용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다."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뜻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
인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 추가 나들목의 설치
"④ 요구자는 IC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5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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