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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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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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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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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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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