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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law_id:001821
article_no:52
위계:도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0
인용:3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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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로법
law_id001821
대통령령
└─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law_id00340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law_id00708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law_id00708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08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law_id0070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law_id00708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law_id005757
예규
↳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law_id2100000246854
예규
↳ 예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law_id2100000257384
예규
↳ 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law_id2100000241832
예규
↳ 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law_id2100000276332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50788
예규
↳ 예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62406
예규
↳ 예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law_id2100000268550
예규
↳ 예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7198
지침
↳ 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870
지침
↳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
law_id2100000176601
훈령
↳ 훈령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3458
훈령
↳ 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law_id2100000256604
훈령
↳ 훈령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2174
훈령
↳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law_id2100000273590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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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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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제96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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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제114조 벌칙
"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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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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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권한의 위임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 incoming제100조
준용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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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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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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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 incoming제1조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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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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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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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뜻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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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8조 추가 나들목의 설치
"④ 요구자는 IC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5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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