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0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이 협소한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3] 헌법 제1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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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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