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