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22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2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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