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84356
판례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43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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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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