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6-29 · 자 · 사건번호 2023수흐5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제223조, 제227조, 제22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7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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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3조
공직선거법 제227조
공직선거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민사소송법 제376조
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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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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