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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선거소청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219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19조(선거소청)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5.8.13>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내지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15.8.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52 1항 등록무효
"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
→ outgoing제52조
인용
공직선거법
§192 1항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
→ outgoing제192조
인용
공직선거법
§190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내지 제191조(地方自治團體"
→ outgoing제190조
인용
공직선거법
§19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내지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
→ outgoing제191조
인용
공직선거법
§219 3항 선거소청
"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outgoing제21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다만, 제219조(選擧訴請)ㆍ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 incoming제186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②제219조(選擧訴請)제2항 또는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
← incoming제201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19조 선거소청
"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incoming제219조
cites
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 incoming제220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소송
"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 incoming제223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28조 증거조사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 incoming제228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
← incoming제10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 선거소청의 심의등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 incoming제13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답변서 작성
"제139조(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
← incoming제13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6조 납부절차
"⑥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 소"
← incoming제6조
준용
주민투표법
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
← incoming제24조
준용
소청사건 접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1.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57조"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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