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 [2] 甲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자, 甲 사단법인의 대표인 丙과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乙 등이 위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방송 중 丙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방송을 통한 乙 등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丙이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위 방송으로 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乙 등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 [2]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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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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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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