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990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6] 甲 은행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서 만 56세가 도래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근무할 것인지 임금피크 기간 중의 급여 전액 등을 받고 특별퇴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특별퇴직자가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면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 갱신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만 56세가 도래한 乙 등이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하였는데, 甲 은행이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아니하자 乙 등이 甲 은행을 상대로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은행과 乙 등의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 개선안의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므로 甲 은행은 乙 등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근로기준법 제46조 / [3]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93조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5] 근로기준법 제93조 / [6]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93조,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3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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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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