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9177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91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不實)의 사실’의 의미 /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 및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 [2]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3]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 제18호, 구 국적법(1997.12.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현행 제4조, 제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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