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출입국관리법 / 제7조

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7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0
피인용:34

조문 본문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25532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law_id2100000250386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124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law_id2100000223418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law_id007771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94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law_id2100000236690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43258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범죄인 인도법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
← incoming제51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사전여행허가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조 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 incoming제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 incoming제9조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12조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 incoming제14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 incoming제46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1.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 incoming제9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
← incoming제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 incoming제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
← incoming제1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입국심사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
← incoming제15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 incoming제9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업무의 위탁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 incoming제96조의2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 incoming제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
← incoming제9조의6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
← incoming제16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재입국허가
"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 incoming제39조의7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 incoming제7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전자화대상 서류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
← incoming제77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 incoming제78조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 incoming제8조
cites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8조 출입신고서 제출의 생략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따른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국민에 대하여는 전자식"
← incoming제8조
cites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 대상
"해제 청구된 자가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 일반해제 또는 특별해제를 허가"
← incoming제6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9조 신분확인 증서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 등이 제7조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9조
인용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