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국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출입국관리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76조송환의 의무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혼인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해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등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양심선언에서 진술한 탈북자 강제북송사실과 고문사실은 중국 국가비밀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중국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甲의 양심선언이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양심선언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점, 중국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귀국할 경우 양심선언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양심선언에서 진술한 탈북자 강제북송사실과 고문사실은 중국 국가비밀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중국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甲의 양심선언이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양심선언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점, 중국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처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귀국할 경우 양심선언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7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