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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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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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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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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