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2980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07.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529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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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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