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31734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2.08.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317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3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5. 31. 국토교통부령 제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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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