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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21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8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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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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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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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
→ outgoing제1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
→ outgoing제4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1항 5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
→ outgoing제19조
인용
주택법
§5 2항 공동사업주체
"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 outgoing제5조
인용
주택법
§22 매도청구 등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
→ outgoing제22조
인용
주택법
§2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 outgoing제23조
인용
주택법
§66 2항 리모델링의 허가 등
"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
→ outgoing제66조
인용
주택법
§16 2항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
→ outgoing제16조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
← incoming제2조
위임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 incoming제16조
인용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택법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 incoming제23조
위임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 incoming제11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 incoming제1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 incoming제95조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 incoming제8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
← incoming제2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4 사전당첨자모집공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는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24호의 사항과 다"
← incoming제24조의4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 incoming제24조의6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계약취소의 조건 및 절차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의4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6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
← incoming제58조의6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 삭제 3. 삭제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 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 incoming제63조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8조 인정신청
"③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인정신청이 반려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6조의2 실외소음도의 측정
".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6조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34조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② 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4장 내지 제5장"
← incoming제34조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주택의 공급
"호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는 기업별 주택물량배정기준, 공급대상지역, 입주자선정기준 기타 규칙 제21조제3항의 사항을 명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 incoming제3조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전체 감정평가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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