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주택법 / 제11조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11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3
피인용:42

조문 본문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 incoming제7조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
← incoming제4조
위임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
← incoming제5조
인용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주택법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11조의6
인용
주택법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
← incoming제13조
위임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주택법
제14조의3 회계감사
"을 말한다)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주택법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 incoming제20조
위임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 incoming제65조
인용
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
← incoming제66조
인용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1.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들(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임대차계약 당시 해"
← incoming제7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incoming제104조의19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 incoming제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
← incoming제98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 incoming제20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
← incoming제2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 incoming제10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6.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
← incoming제8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립 신고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 incoming제3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 incoming제57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
← incoming제2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 incoming제24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 incoming제30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
"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구성"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9조 신축줄눈 조사
"① 제11조에 따른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신축줄눈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
← incoming제49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92조 신축줄눈의 보수비용
"① 신축줄눈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여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에 명기된 간격마다 절단한 후 코킹(Caulking)하는 비용"
← incoming제92조
인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 건설사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회등에 상정될 건설사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입주자대표회"
← incoming제12조
인용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3"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의2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 incoming제11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