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1926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19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42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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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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