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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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1-26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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