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03695
판례
약정금등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036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민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00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0-2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0조 · 과태료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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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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