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46663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466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4조 / [2] 민법 제433조 제2항,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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