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46663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466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4조 / [2] 민법 제433조 제2항, 제44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3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40조 ·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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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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