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74조 / [2] 민법 제433조 제2항, 제44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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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8조
민법 제1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74조
민법 제4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3조
민법 제4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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