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보증인시효중단주채무자효력이효력시효중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4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기)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제4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甲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乙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乙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乙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4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4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상대적 무효의 의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한도에서 실효시키되,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자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제4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1]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보증의 대상인 주채무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는 물론 장래 증감·변동이 예정된 불특정의 채무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이 근보증은 그 보증대상인 주채무의 확정을 장래 근보증관계가 종료될 시점으로 유보하여 두는 것이므로, 그 종료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보증인이 부담할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근보증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근보증계약이 특정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거래의 종류만을 정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한정근보증계약’인 경우, 미리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의하여 장래 체결될 기본거래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보증대상인 채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록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거래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근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본문 인용: 001706 제44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