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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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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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기타(금전)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보증인은 이를 원용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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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건)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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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丙 공제조합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주채무인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고, 주채무자인 甲 회사가 보조참가한 후 하도급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乙 회사가 제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乙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재판상 丙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이와 같은 응소행위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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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최고 후 6개월 내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민법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3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여금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丙은 돈을 乙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甲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 기존 채권자명을 긁어내고 甲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는 점, ② 丁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차용증의 경우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위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였는데, 만약 丙과 丁이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甲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甲은 채권자 변경에 丁이 동의한 근거로 위 차용증과 위임장 등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丁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丁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丁은 당시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丁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기재하였는데, 甲을 채권자로 하는 위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丁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丁이 甲과 乙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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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을 초과하게 되자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乙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대환처리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제2신용보증약정은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체결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대출금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인 甲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43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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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4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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