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6663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666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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