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1373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13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녹음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녹음한 甲과 乙의 대화는 乙이 甲에게 차(茶)와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나눈 것으로 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 甲과 乙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위 대화를 청력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청 사무실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므로 근처에 앉아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나, 위 대화의 내용,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대화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녹음한 甲과 乙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甲이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한 점,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위 차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위 차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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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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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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