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3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9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9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편법
§28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 outgoing제28조
인용
우편법
§32 반환우편물의 처리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 outgoing제32조
인용
우편법
§35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 outgoing제35조
인용
우편법
§36 우편물의 처분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 outgoing제36조
인용
관세법
§256 통관우체국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 outgoing제256조
인용
관세법
§257 우편물의 검사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 outgoing제257조
인용
형사소송법
§91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91조
인용
군사법원법
§91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
→ outgoing제91조
인용
군사법원법
§131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
→ outgoing제131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1 접견
"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 outgoing제41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 편지수수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43조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4 전화통화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
→ outgoing제44조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2 접견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
→ outgoing제42조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4 서신수수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 outgoing제44조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5 전화통화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 outgoing제45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84 우편물의 관리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
→ outgoing제484조
인용
전파법
§49 전파감시
"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 outgoing제49조
인용
전파법
§50 국제전파 감시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outgoing제50조
인용
전파법
§51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outgoing제51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
← incoming제4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
← incoming제5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 incoming제16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벌칙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7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 incoming제76조의2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incoming제74조의3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9.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
← incoming제2조
인용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조 목적
"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
← incoming제1조
인용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0조 조사 또는 수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야 한다.2. 제4조에 의한 전파감시업무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전파감시는 전파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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