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6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 incoming제9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공직선거법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72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 incoming제17조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7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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