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3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9 2항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11 1항 비밀준수의 의무
"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14 2항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13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ites
공직선거법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cites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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