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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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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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상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살펴보면,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청은 ‘몰래 엿듣는' 행위를 기본관념으로 하여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수단으로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을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내용을 지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구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2]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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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이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乙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乙과 丙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丙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乙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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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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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1]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2]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이를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그 성격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에 비추어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청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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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녹음한 甲과 乙의 대화는 乙이 甲에게 차(茶)와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나눈 것으로 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 甲과 乙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위 대화를 청력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청 사무실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므로 근처에 앉아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나, 위 대화의 내용,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대화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녹음한 甲과 乙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甲이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한 점,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위 차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위 차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녹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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