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30 · 선고 · 사건번호 2022가단1514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의 남편인 乙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있었던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때문에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재해 발생일은 甲의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는 보험수익자인 乙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의 남편인 乙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에서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있었던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때문에 甲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甲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재해 발생일은 甲의 사망일(휴일)이 아니라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평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는 보험수익자인 乙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