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3175
판례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31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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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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