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9289 판례

사기

대법원 · 2022.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92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칙(2007. 12. 21.) 제3조 /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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