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07.12.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12.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형사소송법(2007.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2007.12.21.) 제3조 /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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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3조
형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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