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2313
판례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23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수도법 제3조 제24호, 제38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1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 제1항(현행 제156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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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수도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11조
수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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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5조
수도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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