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2313
판례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323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수도법 제3조 제24호, 제38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1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 제1항(현행 제156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 부담금 설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 부담금 부과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8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5조 · 분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 ·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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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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