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9조 / [2] 형법 제31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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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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