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3035 판례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30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주행위의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