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3035
판례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대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30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주행위의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3조 ·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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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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