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429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42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2]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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