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4694
판례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23.01.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4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