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757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75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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