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119 판례

사기

대법원 · 2022.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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