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6922 판례

횡령

대법원 · 2022.12.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69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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