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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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4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4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소송법 제4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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