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오4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20오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