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이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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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며 노역장유치 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하지 않고 300일만 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비상상고의 법령위반은 법령 적용 자체의 위반을 뜻하므로 전제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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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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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특수감금)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이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또 다른 절차인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고의 이유를 심판의 법령위반에, 신청권자를 검찰총장에, 관할법원을 대법원에 각각 한정하여 인정하고(제441조),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제447조) 이러한 제도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은 적법한 비상상고이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해석ㆍ판단하는 때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그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비상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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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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