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965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2.10.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9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 [2] 형법 제32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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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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